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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.
✅ 신청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1. 가구 유형: 단독가구(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), 홑벌이 가구(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), 맞벌이 가구(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)로 나뉩니다.
2. 소득 요건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상세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재산 요건: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. 기준 금액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됩니다.
✅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(매년 5월)과 반기신청(3월/9월)으로 나뉘며, 신청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 기준,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의 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신청 방법은 홈택스(PC)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(1544-9944),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 특히,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시,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며, 자동으로 일부 항목이 채워져 신청이 편리합니다.
✅ 신청서 작성 지침
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
- 필수 서류 준비: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 증명 서류(예: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)
- 가족관계증명서
- 정확한 정보 입력:
- 개인 정보 및 소득, 가족 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
-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여러 번 확인
- 신청서 제출:
- 작성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
💡 추가 팁
- 신청 기한 준수: 정기신청은 5월,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진행되며,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안내문 확인: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고,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: 신청 관련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(☎ 126)로 연락하시면 됩니다
자녀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·사업·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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